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4. 24. 14:0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고,

목적란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2인 이상을 보유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 면허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보게 되며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고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재확인하는 것이 좋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준비 후 면허는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게 되며,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면허 등록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