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4. 26. 15:3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이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기준 금액 이상의 공사 진행하여 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등록하여 적법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대로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받는 과정으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게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2024년 4월 기준 신규 면허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이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 (031-213-8300)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