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4. 30. 15:3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도장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가급적 면허 취득 후 적법하게 자유로운 범위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도 부합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접수시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