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면허 취득

goodday 좋은날 2022. 3. 2. 18:2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을 통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새롭게 변경된 명칭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단일 주력분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 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며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을 뜻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입증하며,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20일, 법인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위험물,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기능사]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철근

 

기술자는 위 자격을 갖출뿐 아니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른등급 및 좌수에 따라 출자금이 산정되며이를 현금 납입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고약 5,000만 원을 예치하게 됩니다.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출자 시점에 금액을 정확하게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며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기타 용도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사전에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