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5. 8. 14:1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이며,

1,500만원 이상의 석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석공사를 선택하여 면허 취득하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것이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충족하며,

2인 이상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를 보고 있으며,

석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므로

2024년 5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가 적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거용,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닐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