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한 후 업무 진행하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네가지를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상시 근로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c등급, 53좌 기준)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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