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5. 10. 13:5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려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보유여부를 확인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충족하고

사업목적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츨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C등급 53좌를 출자하고

2024년 5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이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이 사무용이 아닌 곳은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빠른 면허 발급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