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빠짐없이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면허 발급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게 되는데요.
통상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게 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c등급 53좌)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상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운용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이 사무용인곳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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