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살펴보려고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사 중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은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여야 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때문에
기업진단을 위한 사전준비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등록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2024년 5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 금액은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다시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 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충족에 대해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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