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5. 27. 15:4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의 예시>

 

가)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목적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 받아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에 해당하여도 1명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등록해주셔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타업체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한 후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하며,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잘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실사를 통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