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5. 31. 15:5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 후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공사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힌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이를 충족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하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등록시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2024년 5월 기준 약 5,000만원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지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고,

장비도 다음과 같이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