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6. 3. 14: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의 공사를 위해서는

전문건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고

면허를 보유하여야 그 이상의 공사들도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등기부등본 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하며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시에는 총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자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준비합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동시에 사무실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