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6. 4. 15:3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승강설비에 관한 공사를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 입니다.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위에 해당하는 공사할 수 있고,

면허 없이 공사한다면 불법 시공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 좌수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음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에 맞는 적법한 건물인지 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