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승강기설치공사와 마찬가지로 면허가 없으면 공사 진행을 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케이블카 및 리프트 등의 설치공사가 가능하니
다음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네가지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그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승강기설치공사가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5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946,697원으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시기 바라며,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추후 다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이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1) | 2024.06.10 |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1) | 2024.06.07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1) | 2024.06.04 |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0) | 2024.06.03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0) | 202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