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6. 7. 17:4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하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네가지 조건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을 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판정되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적사항에는 기계설비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본인이 기술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 등록은 할 수 있지만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업자외에 다른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출자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가 별도로 필요한 종목은 아닙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잘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므로 용도에 대한 확인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조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