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6. 18. 15: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에 관한 내용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이란?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조건을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가 되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필요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되며,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나온다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기업진단 준비를 잘 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등재하여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 사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2명이 필수이며,

나머지 4명은 토목 초급 이상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가능함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조합의 평가를 통한 등급 및 좌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습니다.

 

따라서 토목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