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이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의 예시>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 진행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 검토를 통해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7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총 12명 이상의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도 함께 잘 확인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6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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