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제대된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이 보유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거쳐야만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증빙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인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며,
기술자 3명 중에 1명은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므로
3,75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별도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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