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다음의 공사를 위해서는
요구되는 조건을 갖추고 면허를 등록 후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가지 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고
면허를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증빙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이들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금지)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1,5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반환 받을 수 없으니 이를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등록할 수 없으니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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