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면허와 일반 면허로 구분되며
일반 면허는 다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내용을 잘 확인하여 취득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 종류를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일정 기준을 갖추어야 면허 발급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1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별로 요구되는 기술자 자격사항이 다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확인하여 해당하는 사람으로 기술자를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2,0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잇는 기간 동안에는 출그말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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