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다음과 같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주력분야 나뉘어져 있습니다.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 취득은 각각 이루어져야 하며,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 파악하여 제대로된 주력분야 선택하여 면허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던지 관계없이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같은 대업종내에 주력분야 복수 등록시에도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한 번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주력분야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해당하는 인원 및 자격 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하여 해당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겸업 및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로 출자하지 않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종으로 한 번만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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