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6. 27. 16:1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주력분야로 구분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업무 내용이 상이하므로

면허 역시 구분하여 등록기준 충족 후 각각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각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 잘 확인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습니다.

 

만약 면허를 복수로 등록할 경우에는 (ex 도장공사, 석공사 면허 2개 취득시)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자 보유시 1명 감면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2024년 6월 1좌당 지분액 946,697원으로 계산하였을때의 금액이며

이 부분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에 맞추어 재확인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력분야 세 종목 모두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등록 불가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면허 취득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