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의 주력분야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구분됩니다.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 후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순서대로 세부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합니다.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 실질자본금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도 기준금액 이상 등재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주력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 기술능력에 대해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력분야 모두 등록할 경우에는 1명 감면 받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대업종 기준으로 한 번만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현재 시점 기준이며 (2024.06) 추후 금액 변동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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