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6. 28. 15:4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 대업종 중 하나의 업종입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 충족 후 면허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 받아 이를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역시 1.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및 주력분야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수중공사 2명 준설공사 5명 이상 보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각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수중공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준설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별도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고 53좌 약 5,000만원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장비는 다음과 같이 수중공사 준설공사 각각 준비합니다.

 

1) 수중공사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2) 준설공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인정되니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