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7. 1. 16:1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구분되며

면허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2인, 삭도설치공사 5인 이상의 기술자를 각각 다음과 같이 보유해야 하므로

기술자격 확인 후 해당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해야 하므로

타업체에 겸업 및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모두 면허 취득할 경우

공동 활용 가능한 능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받아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잘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나

삭도설치공사는 다음의 장비를 모두 목록대로 준비하여 시설장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31-213-83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