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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7. 4. 15:3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내용 구분됩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각각 면허 취득하여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으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각 2명씩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출자금은 준비하여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