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7. 5. 15:3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토공사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공사를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 금액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받아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였다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을 적격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니 고용 현황도 잘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해야 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