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을 주력분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계설비공사는 면허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가스시설공사 1종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하는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을 보유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진행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대로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 1종 3명의 기술자를 각각 준비해야 하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등록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반환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사무실만 잘 준비하고,
가스시설공사 1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장비는 자기소유의 것으로 다음을 모두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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