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7. 3. 15: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와 난방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제외)

 

총 5개의 주력분야는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면허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나머지 주력분야는 각 1명의 기술자를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도 갖추어야함과 동시에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하므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5)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장비는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준비하고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사무용으로 꾸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2) 가스시설공사(제3종)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3) 난방공사(제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난방공사(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5) 난방공사(제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이상으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