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에 대한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 수선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므로
면허 등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공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춰져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합니다.
먼저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예금을 유지한 후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기업진단 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사전 준비를 잘 하여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다음 자격사항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좌수를 배정받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1좌당 지분액은 946,697원으로 다음과 같이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53좌 x 946,697원 = 50,174,941원]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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