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모두 갖추어 면허를 발급받아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한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충족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해야 합니다.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은 불가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거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릴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자격사항과 더불어 고용 상태도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일 경우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평가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며
2024년 7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네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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