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7. 12. 15:3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고

이는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하며,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면허 발급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