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7. 15. 14:4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미보유시 1,500만원 미만의경미한 공사만 가능)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등록 가능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한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좌수와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를 따로 구비해야 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장비 기준은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용도가 맞지 않거나 불법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적합한 용도인지 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