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습식방수공사업"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공사하기를 권장 드리는데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보유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충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0312-213-8300)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하여
이들을 상시 근로하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하여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이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조합 영업점에 이를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또한 면적제한은 별도로 없으니 사무용품과 집기를 갖춰 업무 환경을 잘 조성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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