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 진행을 위해서 면허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목입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가급적 면허 취득 후 정상적인 업무 진행해야 하는데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충족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것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납입자본금을 충족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에 상시 근로하고 있는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을 기술능력으로 확보해야 하고,
이들은 다음의 자격사항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별도 사업자 보유시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통해 상시 근로 확인하고 있으니 기술자는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에 해당하여 2024년 7월 현재시점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고,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고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갖춰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공간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용도에 맞지 않는 곳이라도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내용들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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