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7. 17. 18:4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며

불법 시공 적발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때문에 면허 등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네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을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부족할 경우 증자 등기 진행해야하며 목적란에는 석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자격사항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에 대한 증빙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에 대한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자가 아니므로 자동으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C등급은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출자합니다.

 

좌수 및 금액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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