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고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이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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