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다음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 면허 등록 후 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거쳐 이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관할 지자체에 이를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여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등을 보유하여도 상시 근로로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 등록시 약 5,000만원을 납입하며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에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없은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처리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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