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나 리프트와 같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 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작은 공사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 함께 지켜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상시 근로는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 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2024년 8월 기준)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합니다.
출자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모두 구비해야 하므로 다음을 잘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장비는 자기소유의 것으로 다음 목록대로 준비합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설명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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