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8. 6. 15: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위와 같은 공사를 포함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종목중 하나로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해당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 불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후 적법하게 공사 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할 뿐만아니라 상시 근로도 함께 해주어야 하는데요.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 현황을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다음을 목록대로 준비하여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