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두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8. 7. 16:0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에 대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업무 내용은 위와 같이 구분되어 있으며

면허 역시 구분하여 등록하여 취득하여야 해당 공사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공사 진행할 수 없으므로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구비하여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하여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각 1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보해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1) 가스시설공사(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비도 다음과 같이 구비해야 하는데요.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시설장비는 기술능력과는 다르게 공통사항이므로 위의 기준을 지켜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