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7. 31. 16:0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불법 시공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므로 위에 해당하는 승강기설치공사를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보유해야 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 함께 지켜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액은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