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다음과 같이 내용 구분이 됩니다.
1종 2종 3종 각각 면허를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 구분하여 살펴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시설장비 충족 방법에 대해 면허 종류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2인 이상, 난방시공업 2종과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 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1)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3)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비 다음과 같이 함께 구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2)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3)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0) | 2024.08.12 |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0) | 2024.08.09 |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두가지 (0) | 2024.08.07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1) | 2024.08.06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0) | 20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