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8. 16. 14:3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하여 세부 정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제대된 업무 진행할 수 있고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면허를 취득하여야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는데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해당 기준 충족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별로 이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1억 5천만원 이상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목적사항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3명 중 한 명은 반드시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에 부합하여야 하니 이를 잘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기준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출자금을 3,750만원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일 뿐 추후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보시려면 추가 출자 (200좌 이상)을 하여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서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니 참고하여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