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8. 20. 15:0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야 제대로된 정보통신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은 인정받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확인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하여야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이를 반드시 지켜 준비해주시 기 바랍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제출을 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1,500만원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고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