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8. 19. 15:5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 예시]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으로 인정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으므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행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1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 하고 있는데요.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에 출자했음을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최저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법인 D등급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게 되는데요. 2024년 8월 기준으로 법인 약 3.49억원 개인 약 6.98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이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타 업체와 공동 사용도 불가하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벽체로 완벽히 분리된 경우에는 인정 가능성도 있으니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