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8. 14. 14:4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업종이므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두배인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금액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기준 금액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며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위한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하고 기술자는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는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의 겸업 및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자체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아 해당하는 좌수만큼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해야 하고 2024년 8월 기준 출자금은 법인 약 3.49억원 개인 약 6.98억원 입니다.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해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종목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되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 031-213-8300)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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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