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8. 28. 16: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주력분야 구분하여 면허 취득하므로 업무내용 확인하여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분야 어떤 것인지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는 각각 면허 등록하여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사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음 네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으려면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승강기설치공사 2명, 삭도설치공사 5명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상시 근로란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들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등록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하고,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준비해주셔야 하며, 삭도설치공사는 동시에 장비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는 다음과 같으니 목록대로 모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