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으로 구분됩니다.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기준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자본금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를 보유하였음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면허 접수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 1종 3명 각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지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고, 가스시설공사 1종은 다음과 같은 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니 용도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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