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8. 26. 15:4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로 업무내용 및 주력분야 구분되어 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에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업무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모두 충족이 필요하지만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 자본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이를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 확인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의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첨부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간 실질자본금 인정항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준비 도움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주력분야별 각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와 같이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기술능력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현황에 대한 파악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주의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별도 평가 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아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해주셔야 하는데요. 2024년 8월 기준 c등급은 53좌를 출자해야 하고, 1좌당 지분액은 947,723원으로 다음과 같이 약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 C등급 : 53좌 x 947,723원 = 50,229,319원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하는데요.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니 이를 면허 접수 시 첨부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며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용도와 환경 모두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것이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누가보아도 사무실로 이용 중인 곳임을 증빙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